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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및 부동산 정보]

인도 아파트 임대 계약 시 외국인이 절대 놓치면 안 될 5가지 핵심 조항

by 인디아라이프 2026. 1. 8.

 

인도 아파트 임대 계약 시 외국인이 절대 놓치면 안 될 5가지 핵심 조항

인도에서 집을 구하는 과정은 한국과 문화적, 법적 차이가 커서 혼란스럽기 마련입니다. 특히 임대 계약서(Leave and License Agreement)는 인도 부동산 분쟁의 핵심이 되므로, 서명하기 전에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벵갈루루 주재원으로 부동산 계약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임차인으로서 반드시 확인하고 협상해야 할 5가지 핵심 조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1. 보증금(Security Deposit) 반환 조건 명확화
  2. 선언/통보 기간(Notice Period)의 상호 의무 확인
  3. 집 수리 및 유지 보수(Maintenance) 책임 한정
  4. 계약 해지(Termination) 및 중도 퇴거 조항 검토
  5. 가구 및 설비 목록(Inventory) 상세 기록

인도 아파트 임대 계약 시 외국인이 절대 놓치면 안 될 5가지 핵심 조항

1. 보증금(Security Deposit) 반환 조건 명확화

인도의 보증금은 월세의 3~10배로 높게 책정되며, 계약 만료 시 반환 문제로 분쟁이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1-1. 반환 시점과 지연 보상

  • 반환 시점: 열쇠를 반납하는 날로부터 최대 7~15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 지연 보상: 만약 집주인이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당 월세의 일정 비율(예: 0.1%)을 임차인에게 지불하도록 페널티 조항을 추가합니다. (만일 계약서에 이 부분을 놓쳤다면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열쇠 반납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2. 공제 항목의 범위 한정

집주인은 종종 사소한 손상까지 보증금에서 공제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일반적인 마모(Wear and Tear)로 인한 손상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보호받아야 합니다. 

2. 선언/통보 기간(Notice Period)의 상호 의무 확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할 경우나,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통보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1. 외국인을 위한 유연성 확보

인도는 통보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재원의 경우 갑작스러운 본국 귀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통보 기간을 1~2개월로 줄일 수 있는지 집주인과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집주인의 부당 요구 방지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통보할 수 있는 기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상호 대칭적인 통보 의무를 명시하여 임차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3. 집 수리 및 유지 보수(Maintenance) 책임 한정

누수, 전기 고장 등 주택 하자 발생 시 수리 비용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1. 대규모 수리와 소규모 수리 구분

  • 집주인 책임: 구조적인 문제, 주요 가전제품(에어컨, 냉장고 등 제공된 경우), 배관 및 전기 시스템의 대규모 수리는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 임차인 책임: 전구 교체, 사소한 청소 등 일상적인 소모성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관리비 관련 : 집주인이 지불하는지 임차인이 지불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클럽하우스-수영, 운동 및 체육시설,도서관 등 이용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수리 비용이 ₹5,000 (약 8만 원) 이상의 큰 비용일 경우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4. 계약 해지(Termination) 및 중도 퇴거 조항 검토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거해야 할 경우, 보증금 손해를 최소화하는 조항이 필수입니다.

 4-1. Lock-in Period (잠금 기간) 확인

대부분의 인도 계약에는 최소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 임차인이 이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잠금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퇴거하면 남은 기간의 월세 전체를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Lock-in Period를 최대한 짧게 협상하거나, '회사 귀임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를 두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4-2. 중도 퇴거 시 대안 마련

중도 퇴거 시 다음 임차인을 임차인이 직접 찾아 집주인에게 소개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퇴거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시도해 보세요. (집주인 협의 필수)

5. 가구 및 설비 목록(Inventory) 상세 기록

입주 시 집에 있는 가구, 전자제품, 비품 등의 상태와 개수를 상세히 기록한 Inventory List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5-1. 사진 및 영상 기록 필수

입주 당일, 벽의 작은 스크래치, 가구의 파손 상태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집주인(또는 대리인)의 서명을 받으세요. 이는 나중에 집주인이 기존의 손상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사례 : 실제 집주인이 가구의 문 고장이나 바닥 스크래치 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입주 전 찍어 두었던 사진을 제시해서 돌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5-2. 공과금 정산 시점 명시

이사 나가는 날짜를 기준으로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의 공과금 미납금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 역시 계약서에 서명하여 기록해야 깔끔하게 보증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인도에서 부동산 계약은 중개인이 아닌 반드시 공증된 법률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회사 인사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 5가지 조항을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임대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인디아라이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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